정부는 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규정안은 대부업 정책협의회가 대부업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법령과 제도의 마련과 개선, 정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대부업의 등록과 관리 및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비상장사도 계열사와 연매출액 10% 이상이면 공시해야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비상장사도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연간 거래합계액이 연매출액의 10%를 넘으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공사장에 석유저장시설 설치 허용
국무회의는 또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인도하려는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장에 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건설기계에 직접 석유를 공급하도록 허용한 내용도 들어 있다.
●용산기지터 공원조성 특별법 공포
이밖에 외교통상부의 아태국을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대양주국으로 개편하고, 재외공관 10개를 신설하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및 남부보호관찰소를 신설하고, 부산소년원 등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는 법무부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한·미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 용산기지터에 국가 주도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