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민이 농지를 출자하고 건설회사·골프장 사업자가 현금 투자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을 깎아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중 농지 활용이 안 되는 토지가 주요 대상이다. 농민은 골프장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나중에 배당금을 받는다.
또 샤워실 등 부대시설과 카트가 없는 골프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조세 감면 폭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짓는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수도권의 경우 18홀당 10만원 밑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 완화, 특소세 폐지 등이 검토된다. 태안, 무주, 영암 등 기업도시에 숙박이 용이한 ‘체류형 골프장’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요트·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7-3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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