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이 관리 계획안을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하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완해 9월쯤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98만 5000㎡)과 근린공원(79만 7000㎡) 부지 가운데 골프장은 60만 6000㎡, 근린공원의 경우 20만㎡가 그린벨트안에 있다.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그린벨트 해제는 아니지만 형질 변경과 건축 허가가 가능해져 사실상 해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