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공정위 직원 4명이 민간 근무를 위해 휴직했다. 이들은 모두 SK텔레콤과 KT&G, 코리아나화장품 등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1∼2년간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식 등을 배우도록 200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각종 규제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 직원들이 민간 기업에서 일할 경우 로비 창구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을 늘리는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 직원들이 업무와 밀접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감사원 등의 문제 제기로 법무법인은 근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대기업 근무는 계속되고 있다.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근무할 경우 공무원 연봉보다 평균 2∼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2005년 한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공정위의 과장급 직원은 상여금을 포함해 1년간 1억 6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공정위 재직시 보수의 4배가 넘는다.
한편 2003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서기관) 이상 직원 31명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사람은 25명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기업의 부당 행위를 감시할 공정위 직원들이 휴직기간 중이라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