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각 동에 하나씩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납부가 편리하긴 하지만 지금은 신청하려면,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납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해결된다.
또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가정용 수도요금 가구분할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가정용 수도사용량을 실제 가구 수로 나눠 평균량을 계산해 누진요율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가구수 방식을 적용받지 않아 ‘주인 집’ 등에 얹혀서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누진된 요금을 감수해야 했다. 외국인이 가구분할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분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