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돗물값 새달부터 가구별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도요금을 내는 방법이 ‘똑똑하게’ 바뀐다.

17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각 동에 하나씩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납부가 편리하긴 하지만 지금은 신청하려면,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납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해결된다.

또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가정용 수도요금 가구분할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가정용 수도사용량을 실제 가구 수로 나눠 평균량을 계산해 누진요율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가구수 방식을 적용받지 않아 ‘주인 집’ 등에 얹혀서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누진된 요금을 감수해야 했다. 외국인이 가구분할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분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9-18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