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해 검찰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검찰 고발 예고장을 발송한 주민은 모두 26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모두 43억원(7157건)에 이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구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해 검찰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검찰 고발 예고장을 발송한 주민은 모두 26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모두 43억원(7157건)에 이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