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성별·연령·인종·피부색·출신지역·장애·신체조건·종교·정치·혼인·임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과, 이를 표시·조장하는 광고, 성별·장애·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런 차별에 대해 중지 등 조치를 명령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지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동안 침해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프로그램 송·수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자체 공무원 평가에 ‘성과평가계약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연초 각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관련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기관장과 계약을 맺은 뒤 연말에 이를 토대로 평가받는 방식(절대평가)으로 시행된다. 각 지자체장은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상대평가)와 이 제도 중 기관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 정원과 관련,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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