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무회의 의결 안건] 성별·장애 등 이유 모든 차별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종교 등을 사유로 차별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도 차별행위자가 져야 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성별·연령·인종·피부색·출신지역·장애·신체조건·종교·정치·혼인·임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과, 이를 표시·조장하는 광고, 성별·장애·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런 차별에 대해 중지 등 조치를 명령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지도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이 아니라도 6개월 동안 침해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프로그램 송·수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자체 공무원 평가에 ‘성과평가계약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연초 각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관련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기관장과 계약을 맺은 뒤 연말에 이를 토대로 평가받는 방식(절대평가)으로 시행된다. 각 지자체장은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상대평가)와 이 제도 중 기관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 정원과 관련,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2-5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