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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법’ 2년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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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이 제정된다.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소세’(가칭)로 전환된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09년까지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방안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로 전환, 다각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국가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관계 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 회의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회 아래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도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 대폭 확대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 검토 ▲자동차 평균 연비 강화 및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표시 확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2-1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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