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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공무원 시험 치를때 점자문제지·음성컴퓨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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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점자문제지와 음성컴퓨터가 지원된다. 25일 인사위에 따르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의 전맹 장애인은 점자문제지와 음성지원컴퓨터가 제공되며 시험시간은 1.5배로 연장된다. 교정시력 0.3 미만의 약시의 경우엔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가 제공되고 시험시간은 1.2배 연장해 준다. 그 밖에 점자판, 확대독서기, 확대경 지참이 가능해지고, 논문형 시험을 치를 경우 법령집이 내장된 컴퓨터도 제공된다.

또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수화가 가능한 시험관리관 1명이 배치되며, 면접시험은 필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청기 지참도 가능해진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2-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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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