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3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면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가공무원법은 각종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만 20∼32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시기가 내년 1월1일인 만큼 올해 안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 홍지민기자 shjang@seoul.co.kr
2008-3-14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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