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원수·규모 감안 않고 운영·연료비 획일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로당 회원수 등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운영비와 연료비를 일률적으로 지원, 형평성 논란과 함께 행정편의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지원 방식은 1995년 민선 이후 지금까지 관행화돼 있다.●1995년 민선 이후 관행화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23개 시·군 6800곳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연료비 82억 96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지원한다. 여기에 겨울철 특별연료비 53억 4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추가 지급한다. 이 금액은 경로당 회원수와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전기료, 수도료 등 운영비와 연료비를 1곳당 연간 122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회원수가 각각 244명과 12명인 경산시 하양읍 하양경로당과 군위군 군위읍 대북2리경로당의 연간 운영비와 연료비가 122만원으로 같다. 두 경로당의 회원 수는 무려 20배 차이가 나지만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나머지 6798개 경로당도 회원 수와 상관없이 모두 이 금액이 지원된다.
●회원수 20배 차이나도 연간 곳당 122만원 지급
경북 경산시 압량면의 한 경로당 노인회장 김모(76)씨는 “20년전 기준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면서 “전근대적 노인복지 행정으로 인해 많은 경로당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평했다.
운영·연료비(122만원) 외에 특별연료비의 지원 방식도 문제가 많다. 경북도와 시·군·구는 경로당 시설 크기에 따라 특별연료비를 차등 지원한다. 경로당 크기가 33㎡인 경우 연간 70만원,33∼66㎡ 75만원,66∼99㎡ 80만원,99㎡ 이상은 85만원의 특별연료비가 지원된다.
여기에도 회원수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60여㎡로 규모는 같지만 회원수가 19명과 60명인 영양군 청기면 자시목경로당과 경주시 내남면 부지1리 천면경로당의 연간 특별연료비는 75만원으로 똑같다.
하지만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당의 통상 하루 운영 시간은 6∼7시간으로 짧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수에 따라 사용 연료비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특별연료비도 면적만 따지고 종류는 무시
특히 유류와 전기, 도시가스 등으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 연료의 가격 차도 많이 난다. 이런 실정은 전국의 경로당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내 경로당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경로당 지원액이 이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돼 왔는데 오랫동안 이를 지적한 사람이 없다.”며 “합리적이고도 형평성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3-1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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