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범 납세자에게 은행 금리를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방세를 3년간 체납하지 않은 ‘우수 납세자’들이 시금고 은행인 부산은행 및 농협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0.5∼1.5%포인트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이들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며, 신설 법인과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해준다. 우수 납세자 가운데 30∼50명(법인·개인)을 ‘성실 납세자’로 별도 선정해 시금고 은행의 금융 수수료 면제,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4-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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