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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현실화로 진폐환자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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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봉사활동 광진公 직원들

“차라리 합병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태백지역 탄광에서 일해온 광부 박연근(67)씨의 탄식이다. 몸 속에 쌓인 탄가루로 매일 심한 기침과 가슴 통증에 시달리는 진폐환자다.


1992년 병원에서 11급 진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내리는 ‘입원요양’ 최종 판정을 받지 못해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28년 광부 경력의 김덕수(71·진폐 13급)씨도 같은 처지다.

신홍준 대한광업진흥공사 태백사업소장은 27일 “탄광이 많은 태백지역에는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까다로운 법규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신 소장은 10명의 직원과 함께 매달 진폐환자 가정을 찾아 상담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달에는 박씨 등의 집을 찾아 쌀과 생활용품 등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 소장은 “진폐증에 시달리면서도 입원요양 판정을 받지 못해 집에서 치료하는 이른바 재가(在家) 진폐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따르면 전국 진폐환자 수는 3만명(정부 추산 1만 7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병원요양 혜택을 받는 환자는 3000여명에 불과하다.2만 7000명은 재가 진폐환자인 셈이다.

입원요양 판정을 받으려면 폐결핵,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등 정부가 인정하는 9가지 합병증을 앓아야 한다. 입원요양 대상으로 판정되면 치료는 물론, 한달 평균 200만원 수준의 ‘휴업 급여’ 등 1인당 총 400만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 소장은 “재가 진폐환자들은 ‘공인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생계비 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입원요양을 받게 해주겠다.’며 산재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성희직 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입원요양 중심에서 통원치료 중심으로 정부 지원제도가 바뀌면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진폐제도 개선위원회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4-28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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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