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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100원 일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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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시장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단순 통행차량에까지 통행요금을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관리공사는 다음달 19일부터(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1746면을 유료화한다.

관리공사는 이를 위해 최근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지 않고 입차 후 30분까지는 100원,30분 후 2시간까지 1000원,2시간 이후는 10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또 단순 통행차량도 일률적으로 입차후 100원의 통행요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농수산물시장 관통도로의 경우 구리시내와 남양주시 도농동(도농역 일대)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 비록 100원이지만 이 길을 출퇴근길로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들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시 의원은 “도매시장 도로가 비록 관리공사 소유라 할지라도 도로가 이미 간선도로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징수는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관리공사 관계자는 “도매시장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 단순 통행 차량들마저 급격히 늘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리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4-2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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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