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도가 건의한 내용을 추가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 13개 항목 대상자에게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총 공급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연구원 등에게 분양 우선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들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실시되는 주택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