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날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법제도나 정책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면서 노동규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다음달에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즉각 고치기로 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규제완화 방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을 지켜나가는 방안과 노조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체근로 금지규정 등을 손질하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 등에게도 개별기업이 아닌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같은 초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산별노조나 상급단체 등에 노동운동가만 양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