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弗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앞으로 임기(2년)가 만료되면 원할 경우 자동으로 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 소속기관에 결원이 났을 경우에만 복귀가 가능했다.
이는 정부가 2006년 7월 개방형 직위를 도입할 당시 기존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 발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 자동복귀를 허용함으로써 이같은 취지가 무색해지게 됐다. 까다로운 자격요건 탓에 가뜩이나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민간 전문가들의 발탁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시 다른 직위에 우선해 충원하도록 하던 것을 일반 직위와 마찬가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정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될 경우 개방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보직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하고 공모를 통해 우선 충원하던 것이 어렵게 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방형 도입 당시 민간인 응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자의 원직 복귀를 어렵게 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들의 응모가 너무 제약돼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가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5인 이상 내국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2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내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내국인 3인 이상을 고용해야만 영주 자격 취득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병역 의무자가 출국할 때 병무청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를 통보받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원부국 5개국에 대사관 신설
정부는 아울러 자원외교 강화 차원에서 자원부국인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에 대사관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선 이밖에 시·군·구 단체장이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직위를 정할 때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지방 자율권을 높였다.
또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안부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의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6-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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