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깃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때, 홀수인 경우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 2개 가운데 왼쪽편을 각각 국기 게양대로 지정, 다른 게양대보다 기폭만큼 더 높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게양대가 2개일 때와 유엔기를 포함해 외국 국기와 상시 게양할 때는 게양대의 높이가 같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기 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같았다. 게양대의 숫자가 홀수일 때는 중앙, 짝수일 때는 맨 왼쪽 게양대를 각 국기 게양대로 사용해왔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국기 게양대는 당장 새 방식에 맞춰 개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새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당분간 기존과 새 방식이 병행 사용될 전망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7-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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