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Seoul In] ‘구민고객권리’ 친절 고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모든 민원을 처리한 다음에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처럼 ‘구민고객의 권리’를 알리도록 했다. 구민의 권리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나 이의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한 뒤 고지용 권리문을 보도록 한다.‘청렴 명함’ 뒤에는 권리문이 적혀 있다. 감사담당관실 920-3031.
2008-7-9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