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원을 처리한 다음에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처럼 ‘구민고객의 권리’를 알리도록 했다. 구민의 권리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나 이의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한 뒤 고지용 권리문을 보도록 한다.‘청렴 명함’ 뒤에는 권리문이 적혀 있다. 감사담당관실 920-3031.
2008-7-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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