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남양주시 진관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14만 2000㎡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남양주시는 국토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2010년까지 561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해 별내신도시 내 공장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진관산단은 전체 면적의 67%인 9만 5777㎡는 산업시설, 나머지 4만 6223㎡에는 지원시설과 공공시설이 각각 조성된다. 분양 예정가는 3.3㎡당 188만원이다. 진관산단에는 섬유, 종이, 가구,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등이 입주하게 된다.
진관산업단지는 지난 6월26일 개최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의정부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