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24일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 논란 등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평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가동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기록원은 현황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 중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권역별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 기록물의 폐기·이관 등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록원은 411개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최근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 45명으로 실사에 착수했다.
57개 광역 시·도교육청 등은 기록원이 직접 평가하고 354개 특별행정기관과 지역교육청 등은 자체 진단한다. 자체 진단 결과는 추후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한다.
이번 기록관리평가에서는 기록물 이관과 폐기시 적절성 여부, 기록물의 유실 또는 유출 여부, 기록관리시스템과 같은 장비 등 기록관리에 관한 점검이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의 문제에서도 드러난 기록물 이관·폐기 등이 법령 절차에 따라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존 만료시 폐기 등 심의도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받았는지, 폐기의 효용성을 따졌는지 등도 평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관장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도 평가에 포함된다. 평가 후 기록물 유출 등 법령을 어긴 대상자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