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카메라가 자동 인식할 뿐 아니라 번호판과 차량 등을 자동 줌 기능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 단속방향도 한쪽이 아니라 전후좌후 360도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속거리도 늘어났다. 낮에는 100m, 밤에는 60m 이상으로 기존 방식보다 40∼50m 멀리있는 차량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이밖에 무인 CCTV 밑쪽에 ‘LED 전광판’을 설치, 단속 경고 메시지는 물론 구정 홍보도 병행할 수 있다.
구는 계약과 업체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으며 올해 말 현대화 사업 완료 후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무인자동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이호조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현대화사업으로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