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통해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안은 현재 계류된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해 모두 495건이며, 이 중 201건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정기국회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10월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통해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안은 현재 계류된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해 모두 495건이며, 이 중 201건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정기국회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10월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