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야경·조명밝기도
내년부터 서울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된다. 야간 조명과 광고물의 밝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발 시대’ 때의 난개발로 망가진 서울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 핵심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도심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서울 중심에 자리한 내사산(內四山) 일대는 기본관리구역에 들어간다. 세종로와 명동, 남대문시장 등은 중심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경관지구처럼 건축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나 16층 이상 건물의 건축심의를 할 때만 주변 경관을 고려해왔다. 하지만 경관 심의에서 배제됐던 폭 12m 이상 도로변의 3∼15층 규모의 민간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내사산 주변은 산세(山勢)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건물 배치와 높이 등을 철저하게 규제한다.
시 관계자는 “1∼2년간 건물 설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가점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시범 운용이 끝나면 경관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건축물과 도로, 도시공원·광장,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기반시설의 조명 밝기가 제한받는다. 서울의 야간 경관은 도심과 부도심, 일반지역, 외곽지역(자연경관지역), 한강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9-17 0: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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