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의원 의정비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를 당초 ±10%에서 ±20%로 확대해 빛이 바랬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하폭을 더 줄일 여지를 남겨둬서다.
현재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 기준액을 초과한 곳은 광역의회 13곳, 기초의회 189곳 등 전체 82.1%인 202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면서 “입법예고 기준은 지자체의 자율결정 폭을 많이 좁히는 것이지만 지방의회에 탄력을 주기 위해 지급액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며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 외에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는 돈이다.
개정안에는 월정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반영 기간을 당초 제시됐던 ‘2005∼07년’에서 ‘2006∼08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액 등의 반영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평균액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내년부터 새 기준안을 적용하면 서울시의원의 경우 현재 받는 월정수당을 포함한 연간 6804만원의 의정비가 5475만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당초 기준을 적용할 때(5371만원)보다 104만원 정도 인하폭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폭이 ±20%로 커지면서 20%를 책정할 경우 서울시의원 한 명이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621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는 당초 공개됐던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감소폭이 1076만원에서 594만원으로 44.8%나 줄어든다. 결국 서울시의원 1인당 최대 48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행안부는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을 확대하고,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없애는 등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해 의정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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