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심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는 것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태계도 복원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시설, 어린이집, 문화센터, 대학,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녹화가능면적이 99∼992㎡인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지는 28일 이전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어야 한다.
옥상조경이 이미 시공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심사를 거쳐 공사완료 후 보조금이 지원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