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종 독촉장과 시정·규제 안내문에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바꾼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안내문에서 ‘지시’ ‘명령’ ‘시정촉구’ ‘강제징수’ 등 고압적인 표현을 없애고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풀어 쓰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변상금 고지서 설명서는 ‘시유지를 귀하께서 무단점유했던 사항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 분납변상금 고지서를 송달하니…납부기한 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식으로 돼 있어 한번 읽어봐서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바뀐 표준안은 같은 내용을 ‘귀하께서 서울시 소유의 땅을 계약없이 사용하신 사항에 대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변상금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내지 않으시면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로 풀어 썼다.
구는 12개 부서가 사용하는 44건의 안내문중 법규 개정이 필요하거나 서울시 공통 서식을 따라야 하는 것을 제외한 20건의 안내문에 새 표준안을 즉각 적용토록 했다.
추재엽 구청장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에 사용하는 행정용어가 고압적이고 딱딱했다.”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용어를 순화해 한층 주민 곁으로 다가서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