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한주택공사와 고양시 현천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 주민 4명이 “제2자유로 노선 수립 후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이 최근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또 “제2자유로가 현재 노선대로 건설되면 마을이 양분돼 도로 개설에 따른 이득보다는 피해가 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자유로는 착공 10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정률 8.5%에 멈춰 있으며 주택공사와 주민들 모두 오는 19일 열리는 본안 소송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공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두 달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개통시기가 2010년으로 늦춰지게 됐다.”며 “현재의 노선을 확정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다시 노선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문제를 삼은 구간이 4공구인데 전체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그러나 현천동 주민들은 “제2자유로 4공구 4㎞ 구간이 마을을 양분해 주민 3500여 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4공구 노선 변경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