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누르세요” 서울시 ‘동행안심벨’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량·고가 아래 빛 입히는 ‘서울라이트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가을 별자리 같이 봐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역사를 놀이처럼… 송파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종교 특혜·차별땐 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법제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5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꼼꼼한 강동의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보와 빅데이터 협약 골목상권 맞춤 정책 개발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다음달 14일 세무설명회 개최 이기재 “눈높이 세무행정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