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법제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