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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교 특혜·차별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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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법제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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