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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고위공직자 달성군수 등 9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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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58) 대구 달성군수 등 고위 공무원 6명과 공기업 임원 3명 등 모두 9명의 공직자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심자로 최종 확정됐다.이중 투기 목적 등 농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쌀직불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직불금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고위 공직자 9명에 대한 재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TF단장인 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43명,공기업 임원은 15명”이라면서 “이 가운데 부정수령 의심자는 공무원이 6명,공기업 임원이 3명”이라고 밝혔다.

부정수령 의심 고위 공무원 6명은 이 군수 외에 3급 이상 중앙 부처 공무원 1명,지방 산하단체 기관장 등 지방공무원 및 군무원 4명으로 드러났다.공기업 임원 3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임원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부정수령자 중 2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 조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9명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부정수령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하지만 현지 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부정수령 의심자로 최종 판단했고,현재로선 본인 소명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직불금 부정수령자 징계 대상을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수령·신청한 사실을 공직자 본인이 인지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특히 직불금 부정수령자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겹쳤을 때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1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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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