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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약자 - 주민 배려 ‘손발 척척’

노원구의회가 올해 제정한 조례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법안들이 있다.

15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강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직권 남용 금지 등을 담았다.특히 사례금 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일 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김희겸(가운데) 의원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 구정 질의를 하고 있다.
노원구의회 제공


실버 악단과 장애인 악단 설치 관련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돕는 것이다.구가 경비와 보수를 지원한다.

이밖에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금,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구의회는 이와 함께 건의·결의안도 4건을 통과시켰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남·북 균형을 촉구했다.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또 의원들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발품을 팔기도 했다.

김성환 구의회 의장은 “지하철 4·7호선의 노원구 역세권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10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시설”이라면서 “시민들의 면허시험장 이전 서명이 43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또 중계2동 천문대와 도서관 관련 건의안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바른 일처리를 주문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2-1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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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