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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가 있는 외부강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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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강의료 등 대가 있는 외부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직무 관련자 범위도 확대된다.중앙 부처의 위원회 설치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률안 21건,대통령령안 48건,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 의결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해 직무 관련자 범위를 확대했다.공무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범위에 추가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소명 대신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도 신설했다.지인의 개업식에 화환을 보내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곳에 선물·화환 등을 보낼 때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회의 참석을 포함해 대가 있는 모든 외부강의는 신고하도록 했다.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을 고쳐 공무원 내부통신망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는 통지를 허용했다.

●위원회 존속기한 법률에 명시

정부는 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유사·중복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내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설정,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했다.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방송채널의 최초 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규정을 고쳐 자막광고에 한해 최초 화면의 4분의1 이내에서 광고를 허용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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