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 64건도 일괄처리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선발예정 인원의 1 %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월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또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올해 40여명이 저소득층 중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재산을 등록한 여성 고위공직자는 종전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면 되지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여성 고위공직자는 친정 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늘렸다.
또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사업소득 및 양도세 계산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유예기간과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