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일 넘기면 과태료
‘아파트를 매입하면 자치구에 신고하세요.’서울시가 부동산 행정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내는 외국인(해외동포 포함)들을 위해 안내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자치구에 토지 취득신고(또는 허가)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몰라 법정신고일인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갖고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의 외국인 토지 취득 건수는 모두 1만 3246건(291만㎡)으로 전년 대비 1217건(50만㎡)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527건(172만㎡)으로 가장 많고, 중국 414건(6만 9000㎡), 일본 336건(9만 6800㎡) 순으로 조사됐다. 취득용도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599건(151만㎡)으로 가장 많았다. 상업용은 2677건(72만㎡)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했다. 글로벌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에서 이들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2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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