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의결,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또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근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게 돼 있지만 해당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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