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업무 실적이 뛰어난 행정인턴 일부를 7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채는 대상요건이 되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행정인턴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현재 계약직 공무원도 공고에 따른 경쟁방식으로 선발하게 돼 있어 행정인턴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기재부가 행정인턴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연장 근무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7·9급 공채 합격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시비 가능성도 고려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들어온 7·9급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며 “인턴 특채를 도입하더라도 앞서 반드시 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