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일 부산시청에서 낙동강유역 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한 지자체별 비용 분담 및 관리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은 ▲환경부 50% ▲부산 25.46% ▲대구 6.17% ▲경북 8.69% ▲경남 9.68%씩 부담하게 된다. 또 쓰레기 책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 대책도 마련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유역 지자체 관리 해역에 대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장마나 태풍 발생 때 상류와 중류 지역에서 떠내려 온 각종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의 공동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4개 시·도는 ‘낙동강 하구 쓰레기 책임 관리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1년간의 실태 조사를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종전에는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와 하구에 쌓이는 쓰레기의 경우 보통 때에는 부산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고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다.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 해결 능력에 한계가 있어 쓰레기 상당량이 바다로 흘러가거나 장기간 방치되기 일쑤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낙동강 하구에 쌓이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예산이 모자라 제때 처리하지 못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4-4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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