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피해자 생명에 위험이 따르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 등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정부는 아울러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정부 보상금)을 조정해 유족구조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장해구조금도 현행 6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각각 단계적으로 차등화해 증액됐으며, 장애구조금 지급대상도 현행 1급~3급까지를 6급까지로 확대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