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진해시 해역 등 7곳
경남도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이 남해안 해역에 대해 패류독소 조사를 한 결과 마산시와 고성군, 진해시 해역 등 7곳에서 진주담치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마산시 덕동~구산면 난포리~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해역과 진해시 명동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도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원산지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4-2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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