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한강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도 지사와 협의, 규정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구간별로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자에게 총량 초과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제1종 주거지역이라도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층수제한을 현행 4층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꾸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층은 층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파견 공무원만 담당할 수 있었던 실무추진단장의 자격 제한을 없애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규정도 의결했다.
이밖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28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처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