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이면 ‘토토의 꿈’ 현실이 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사랑방으로”… 공동체·상권 활성화 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도심 워터파크서 무더위 싹”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닝 브리핑] 지방청사 사업비 500억이상땐 타당성 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총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이상 또는 건축비(토지매입비·설계비 등 부대경비 제외)로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나 시민회관 등의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지방청사 신축 면적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5-13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캐주얼 면접으로 역량 중심 채용하는 성동

기간제 면접 복장 자율 시범 도입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불편 해소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마포 “홍대 주차문제 함께 해

불법 주정차 등 주민민원 잇따라 유동균 청장 “합리적 안 찾을 것”

남 부럽지 않은 동대문 청소년

XR설비 갖춘 ‘DDM아지트’ 개소 최동민 구청장 “맘껏 꿈 펼치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