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이상 또는 건축비(토지매입비·설계비 등 부대경비 제외)로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나 시민회관 등의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지방청사 신축 면적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