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닝 브리핑] 농식품부, 농어가 부채 상환기간 5년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2005년 농어업인에 융자해 준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금은 당초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돼 올해와 내년 사이 대출 잔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 위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은 남은 대출 잔액을 연리 5%로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은 오는 10월31일까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농·수·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갚거나 상환 기간을 늘렸지만 약정한 기일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을 경우 이자액 일부를 돌려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5-29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