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당초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돼 올해와 내년 사이 대출 잔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 위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상환을 늦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은 남은 대출 잔액을 연리 5%로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은 오는 10월31일까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농·수·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갚거나 상환 기간을 늘렸지만 약정한 기일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을 경우 이자액 일부를 돌려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