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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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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내부 이견 커 참여 결정 내주로 연기

공무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을 두고 공무원사회가 찬반 양론에 휩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한차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조만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3일 통합에 합의해 연말 민주노총 산하 13만명의 거대 노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주 노조별 시국선언 승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공노는 이날 내부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한주 연기키로 해 시국선언 발표가 늦춰지거나 일부 노조만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불법 강행땐 중징계 요청”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이며 강행할 경우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 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제66조)과 지방공무원법(제68조)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공무원 소극적 입장

민공노 관계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공무원이 정권에 말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면서 “아직 발표시기와 선언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위법사항은 없다.”고 항변했다.

한 계장급 공무원도 “시국선언과 공무원의 각종 의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상 파업은 인정하지 않지만 의사표현까지 막을 수 있느냐. 공무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상당수 공무원들은 “정치적 판단사항은 노조 차원에서 행동하지 않는 게 낫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시국선언은 적절치 않은 데다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연금법, 후생복지 등 공무원 관련 건이 아닌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사안이다.”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에 후원회비를 낸다는 한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도 “현 상황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시국선언에 동참할 명분이 약하다.”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불만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활동 참여는 노조법에 어긋”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국선언의 내용을 떠나 국정철학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참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 노조법에 어긋난다. 노조의 시국선언 결정은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일 뿐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2009-6-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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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