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누르세요” 서울시 ‘동행안심벨’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량·고가 아래 빛 입히는 ‘서울라이트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가을 별자리 같이 봐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역사를 놀이처럼… 송파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 브리핑] 사탕·음료 등 유해물질 기준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과자류 등 10개 식품과 식품첨가물 30개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소비 농산물인 당근·마늘·부추에 대해 납 잔류 허용기준을 각각 0.1㎎/㎏으로 신설했다. 카드뮴의 기준도 0.05~0.1㎎/㎏으로 마련했다.

또한 껌·사탕·음료에 착색료로 쓰이는 클로로필, 포도과피추출색소 등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에 유해 중금속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이소프로필알콜 같은 잔류용매 기준 등도 추가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6-26 0:0: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꼼꼼한 강동의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보와 빅데이터 협약 골목상권 맞춤 정책 개발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다음달 14일 세무설명회 개최 이기재 “눈높이 세무행정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