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소비 농산물인 당근·마늘·부추에 대해 납 잔류 허용기준을 각각 0.1㎎/㎏으로 신설했다. 카드뮴의 기준도 0.05~0.1㎎/㎏으로 마련했다.
또한 껌·사탕·음료에 착색료로 쓰이는 클로로필, 포도과피추출색소 등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에 유해 중금속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이소프로필알콜 같은 잔류용매 기준 등도 추가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소비 농산물인 당근·마늘·부추에 대해 납 잔류 허용기준을 각각 0.1㎎/㎏으로 신설했다. 카드뮴의 기준도 0.05~0.1㎎/㎏으로 마련했다.
또한 껌·사탕·음료에 착색료로 쓰이는 클로로필, 포도과피추출색소 등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에 유해 중금속과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이소프로필알콜 같은 잔류용매 기준 등도 추가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