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전국에 340만개 보급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민방위용 방독면이 대부분 유효기간을 넘긴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부족 등으로 방독면 공급이 2006년 이후 4년째 중단됐다. 방독면 성능 유지를 위한 정화통 교체는 여전히 이뤄질 뿐이다.
28일 소방방재청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민방위용 방독면은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해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총 340만개가 보급됐다. 방독면은 국비(30%)와 지방비(광역 35%·기초 35%)로 구입됐다.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5년이다. 울산 A동주민센터에 보관중인 방독면 박스에는 ‘방독면 유효기간(정화통 제외) 5년’과 ‘정화통 유효기간(밀폐상태) 5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울산 A주민센터가 보관 중인 전체 962개 중 2005년산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98.8%인 951개는 이미 유효기간을 넘겼다. 이 중 지난해 폐기처분 대상에 포함된 1991년산이 24개나 됐고, 10년이 넘은 제품(1999년 이전 생산)도 558개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관 중인 방독면 대부분이 유효기간을 넘긴 점은 전국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국 읍·면·동은 방독면 구입당시 포장상태로 창고에 쌓아 두고 있다. 게다가 민방위 창고는 평상시 거의 이용하지 않아 방독면의 기능을 떨어트리는 습기와 통풍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보급 중단돼도 정화통 교체… 예산낭비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지자체는 “보관만 잘하면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14~15년간 사용할 수 있다.”며 “매년 군 기관에 의뢰해 성능검사를 실시해 성능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군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 1991년산만 불량으로 나왔고, 1992~93년 생산제품은 괜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방독면이 전국 340만개가 넘어 오래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개봉을 안했다고 해서 보관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고, 20년 가까이 창고에 쌓여있던 제품 중 일부가 샘플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가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들이 2006년 방독면 보급 중단 이후 성능연장을 위해 해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예산을 정화통 신제품 교체에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방독면은 그냥 창고에 쌓아 두는 게 현실”이라며 “이미 보급이 중단된 만큼 정화통 교체 등에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6-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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