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5일 여수해역의 특산물인 홍합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홍합 생산량의 50%(연 4만t)를 차지하는 여수 홍합은 연간 150억원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효자 특산물이다.
특히 타지 산의 경우 매년 패류독소 때문에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여수 홍합은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아 지리적 표시등록을 할 경우 품질 경쟁력이 월등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수산물이나 가공 농수산물의 명성·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명성에 기인한 경우 지역 특산품에 지역명과 특산품임을 표시해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리적 명칭과 관련 상표를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