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백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시절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고, 국세청장으로서 능력을 갖춰 국세행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명시했다.
국세행정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부적격 인사라는 주장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는 점도 표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백 후보자의 ‘다운 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내세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실거래가가 입증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 법 조항은 1995년 12월 시행령 개정 때 삭제돼 백 후보자의 주택 거래가 있었던 1998~2001년에는 위법이나 탈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