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노·한공연, 한노총 가입 전제로 통합 협상중
공무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양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우려를 표시하며 위법사항 발생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15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기공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공연) 등 기능직 공무원 노조들이 한국노총 가입을 전제로 통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등은 통합과 함께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1~22일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8월14일자 25면, 9월15일자 25면>
순수 기능직 공무원 4500여명으로 구성된 한공연은 한국노총 가입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춘송 한공연 위원장은 “통합될 기공노가 상위 단체를 한국노총과 하겠다고 결정만 한다면 언제든지 기공노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된 민공노 등이 선택한 민주노총은 강성 노조여서 상대적으로 정부와 불화가 적은 한국노총을 선택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이들이 상급단체 가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능직 사무·조무 직렬의 일반직 전환을 비롯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단독 노조로는 정부와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공연 관계자는 “체신노조, 철도노조 등이 이미 한노총에 가입해 처우개선이나 권리회복이 많이 됐다.”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협상 대상은 행정안전부보다는 청와대나 집권 여당을 움직이는 게 효과적인데 공무원노조만으로는 이들을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은 올 6월 말 기준 11만 7000명 정도며 이중 절반가량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기공노는 오는 28일 한국공무원노조와 통합해 6000명 규모의 ‘통합기능직공무원노조’(가칭)를 출범한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들의 양대노총 가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과 공무원노조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단체행동권 금지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구본충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가입이나 투표 행위에 대해 법적 금지규정은 없으나 정치투쟁으로 일관돼온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근무시간내 투표나 투표함을 들고 다니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징계도 가능하며 되도록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9-1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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