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정감사에 나선 몇몇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의 관리감독권을 노동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공언했다.
행안부는 7일 공무원노조가 비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동조합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상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선거 관련 업무자’를 추가해 선관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합공무원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직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한 뒤 “직원 3분의 2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해 노조 결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 신분을 일반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또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공무원 복무관리(행안부)와 공무원노조 관리(노동부)가 부처별로 이원화된 데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공무원노조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에 이관하는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여부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62.4%나 반대하고 공무원노조 관리감독 부처는 행안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53.7%에 달했다.”면서 “공무원노조의 관리감독권은 행안부로 조속히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니나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노조 가입금지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소방·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선관위 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에 대해서는 법리검토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진원 통합공무원노조 부대변인은 “전공노 소속 선관위 직원들이 2006년 민노총에 가입해 2년간 활동했지만 잡음이 없었다.”면서 “만약 선관위 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바꿔 노조 가입을 막는다면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