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안부, 공무원노조 관리·감독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소관 부처를 현재의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서울신문 10월8일자 23면>

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관리·감독하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문제를 노동부가 아닌 행안부가 담당토록 하는 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감독·처벌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공무원 및 노동단체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다 보니 이들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협약 내용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서, 또한 공무원노조와 일반 노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행정안전위로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27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